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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블록체인] 대체 NFT가 뭐야

by 클라우드 채티 만옥이 2021. 4. 16.

안녕하세요

채티 만옥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8천만원을 넘었습니다
이러다 1억이 가는 건 정말 시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소량으로라도 사볼걸 하는 후회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NFT(Non-Fungible Token)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론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가 본인이 만든 디지털 그림 10점을 경매에 내놓자

 65억원에 팔렸다는 기사로 
아마 이 NFT가 핫해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일론머스크와 그라임스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 역시 트위터를 처음 창업할 때 쓴 최초의 트윗이 약 33억에 팔리기도 했죠 
"Just setting up my twttr"

먼 훗날...만옥이가 올렸던 첫 글이..따봉이나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이미지=머니투데이)



그녀가 그린 디지털 그림에는 NFT라는 기술이 접목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낙찰자는 이 그림을 산 것이 아니라 

그림의 소유권을 샀다고 보면 되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진품이 전 세계 딱 1개만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NFT입니다.

실제로 모나리자 그림의 진위 여부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루브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나리자 그림이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의 진품입니다.

Fungible = 대체 가능한 / Non+Fungible = 대체가 불가능한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인데요 

간단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는 은행과 거래할 때, 우리가 이체하고 입금하는 모든 과정들이 "중앙은행"에 모두 저장이 되요 
그래서 이 정보들이 날라가면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라 은행들이 보수적일수밖에 없고 보안을 유독 신경쓰는 이유에요
근데 블록체인은, 우리 개인의 모든 금융정보를 블록체인을 하는 사람들 모두와 공유해요.

엥?근데 왜 블록체인을 할까요? 

만옥이가 블록체인을 하죠
제 친구인 국영이도 블록체인을 합니다. 
저의 금융정보를 국영이도 공유해요. 
저도 국영이의 금융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국영이의 돈을 좀 뺏어볼까요? 

여기서 문제는, 

국영이의 금융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블록체인은 이 금융정보를 복사해서 모두에게 전달해줘요 
금융정보는 모두 블록으로 되어있어요 

레고 아시죠?

레고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블록을 계속 맞추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LEGO


이 정보들은 10분에 한번씩 블록으로 묶여서 장부에 추가가 되고 


새 블록이 생기면, 이전 블록에 끼워진다고 하는데요
이전 블록들의 전체 내역, 새 블록의 거래 내역들을 모두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10분안에 문제를 다 풀던가 모든 사람들과 해킹하기로 마음먹고 단합해서 해킹을 한다면 모를까 

또, 이 문제가 무~~~~~~~~~~~~~~~진~~~~~~~~~~~~~~~~장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한것이죠!

그런데, 이런 NFT가 게임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NFT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먼저 저의 짧은 지식으로 설명해보았습니다. 

[파이낸셜투데이] NFT, 국내 게임에 도입될까

NFT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고유의 값을 기록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진위가 중요한 미술품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연인으로 알려진 가수 그라임스가 NFT가 적용된 디지털 그림을 경매에 올려 20분 만에 580만달러(약 65억원)을 번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이 정식 서비스되는 것이 요원한 상태다. 최근 스카이피플에서 개발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등급분류 거부 결정을 받고 박경재 스카이피플 대표가 게임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전에도 노드브릭에서 개발한 ‘인피니티스타’도 등급분류가 거부된 바 있다.

게임위의 등급분류 거부 이유는 NFT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은 제32조제7항에서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NFT가 적용된 게임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 얻은 아이템과 재화의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니라 게이머에게 있고, 게임위는 이를 거래하는 것이 게임법 제32조제7항의 ‘환금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는 분석이 많다.

그래서 블록체인 게임 중에서는 환금성 논란 불식을 위해 게임 내 거래소를 막고, 거래기능을 제한해서 앱 마켓 등 자율등급분류 사업자에 의해 15세 이용가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들도 있다. NFT는 아이템‧재화의 소유권이 게이머에게 있어 게임의 서비스가 종료돼도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사 출처 : 파이낸셜투데이 

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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